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견적 받는 방법[필요서류]

1. 업종 (업종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
2. 매출액(원) 손익계산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
4. 이용자 수(명)  
5. 5년간 사고여부

상품특징

-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19.12.31까지 유예)

가입대상(손해배상 가입의무화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법률상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1백만명 이상800억원 초과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10억원
5억원
2억원
 10만명 ~ 100만명 800억원 초과50억 ~ 800억원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억원
2억원
1억원
 1천명 ~ 10만명800억원 초과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2억원
1억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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