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1. 업종 (업종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
2. 매출액(원) 손익계산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
4. 이용자 수(명)
5. 5년간 사고여부
-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19.12.31까지 유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일 것
1백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0억원 5억원 2억원 |
10만명 ~ 100만명 | 800억원 초과50억 ~ 800억원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5억원 2억원 1억원 |
1천명 ~ 10만명 | 800억원 초과 50억 ~ 800억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2억원 1억원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