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견적받는 방법[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
2.기존증권(신규가입시 필요없음)
3.목적물 소재지
4.최근 3년간 사고여부

가입대상

*주상복합건물, 공장,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학교, 병원, 골프클럽 및 체육시설 등 각종 주거용도, 사무용도 및 상업용도 건물
*건물 내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 재고자산 등

보장내용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 건물, 가재도구,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의 화재손해를 보상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소방수에 젖는 수침손, 파열 등의 손해를 보상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외에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를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기타사항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귀중품(귀금속,보석,골동품 등)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