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

지게차(타이어식) 굴삭기(무한궤도식)

지게차 운행 중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보험견적 받는 방법[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증 
(등록증이 없을 경우 제원표 사진+지게차 사진)

주요 특별약관

ㅁ 물적손해확장담보
 지게차를 운용하다가 지게발에 실려 있는 물품이 떨어지너가 이동 중 그 물건이 부딪혀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내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

ㅁ 대위권포기
 영업배상책임보통약관 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고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 
(회사 소속 지정 운행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운행시 필요한 특약)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