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상책임보험
1. 사업자등록증
2. 드론사진
3. 드론 일련번호사진 및 제원
4. 사용용도(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1.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대인)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사망 1.5억, 사고당 한도 없음)
2.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대물)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사고당 한도 2천만원)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책임보험금 등)
각호에 따른 금액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
중 발생한 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