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1. 공사 계약서
2. 공사 계획서(공사개요)
3. 공사비 내역서(총괄표 및 세부내역)
4. 설계 도면
5. 공사장 배치도 (Lay-out)
6. 공사 일정표 (Time-Schedule)
7.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사 중 제 3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공사목적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 목적물이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게장비 및 피보험자의 주위재산 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위험 담보 보험상품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상품내용기본담보 건설공사 물건
-공사의 목적물(본공사) 자체의 물적손해
-공사용재료 및 가설물(방호댐, 격리수로 등), 관련 기초토목공사(굴착, 정지작업), 건축공사
-단, 가설공사물건은 특정 공사용으로 제작되고 제작비가 도급금액에 포함된 물건
선택담보 건설설비 및 장비 : 재사용 가능하고 도급금액에 사용료만 포함한 물건
건설기계 : 크래인, 굴착기, 불도저 등의 공사용 장비(일반도로용 차량 제외)
-잔존물제거비용
-제 3자 배상책임
-주위재산
화재,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지진, 지면 침하,토사(Land Slide), 암석붕괴(Rock Slide)
절도, 도난
작업상의 졸렬(Bad Workmanship), 기술부족, 부주의(과실), 악행
단락(Short Circuiting), 아크 현상(Arc), 과전류
증권상에 별도로 면책규정이 없는 모든 위험담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 운전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8.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사고로 인한 손해
9.위 8.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타사항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가능)공사의 중단 중에 발생한 직접, 간접손해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계약으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간접)손해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설계결함(Faulty Design)으로 인한 손해주조, 재질, 제작결함을 대체, 수선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마모, 부식, 침식 및 산화작용에 의한 손실서류, 도안, 회계장부, 화폐,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손해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 및 이들 근로자 소유의,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피보험자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기타사항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