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1.사업자등록증
2.기존보험증권
3.최근3년간 사고이력 및 보험가입사
아파트 화재보험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까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풍수재해위험 특별약관은 물론, 급배수누출손해, 전기위험담보까지 누락된 담보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 해드리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실손보상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도 체크해드리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이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대비 80%이상 보험가입을 할 경우 실손보상됩니다.
ex. 건물가액 10억원인 아파트에서
세대내 화재로 인하여 1억원의 손해를 봤을 때
실손보상 = 건물가입금액이 8억원인 경우
1억원을 보상
비례보상 = 건물가입금액이 5억원인 경우
5천만원을 보상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